우태희 차관보 "무역이득공유제, 헌법 위배..실현 어렵다"

"이중과세-과잉금지, 무역업·농업 차별-비례평등 어긋나"
"내달 여야정협의체 구성..11월엔 국회비준 마쳐야 연내 발효"
  • 등록 2015-09-21 오후 1:52:47

    수정 2015-09-21 오후 2:16:47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무역이득공유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해외에도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한 사례가 전혀 없는데다,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이득을 본 기업이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게 피해를 보전하는 등 무역을 통한 이득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를 실시한 결과, 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는 이상적이나 제도화하는 등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TA를 통한 이익이라는 것을 산정하는 게 곤란할 뿐더러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에게 이득을 공유하라는 것은 이중과세여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또 무역을 하는 기업과 농업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비례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차관보는 “특히 무역이득공유제를 제도화하게 되면 정부가 모든 기업의 장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어서 실행 자체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FTA 발효 이후 한 해 동안 100원이 이득을 봤고 이 가운데 10%인 10원을 공유하려고 했을 때 FTA를 통해 100원 이득을 본 것은 사실이나, 10년전부터 100원씩 투자해 전체적으로는 900원이 적자라고 한다면 적자 기업에게서 이익을 뺏는 셈이라고 우 차관보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달 31일 한·중 FTA를 포함해 한·뉴질랜드 및 한·베트남 FTA 등 5개 FTA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이후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나 현재는 국정감사 일정으로 중단된 상태다.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중 FTA의 조기 발효 필요성에 공감해 현재 국무원 심사 중에 있으며, 뉴질랜드도 이달 중으로 FTA 발효를 위한 자국 내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우 차관보는 “다음 달 초에는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한·중 FTA의 경우 이행법안 및 예측불가능한 다양한 변수를 감안했을 때 늦어도 오는 11월까지는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져야 연내 발효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획재정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차관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석탄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부 입장을 공유하는 등 국회 비준에 대비해 준비현황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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