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없으면 과태료 최대 4500만원 부과한다

고용부, 안전보건관법시행령 일부개정
18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미설치 제재 규정 개정
20인 이상(건설 20억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대상
미설치 시 과태료 최대 4500만원…설치 기준 어겨도 최대 500만원
  • 등록 2022-08-09 오전 11:39:50

    수정 2022-08-09 오후 8:58:2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 현장 중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화상담원 등이 2명 이상 근무하는 10인 이상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동부의 휴게시설 시행령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이 포함됐다.

먼저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7개 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내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인 이상 사업장은 23만여 개소, 이 중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2만 여개소로 추정된다”며 “만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고, 1차부터 3차까지 확인해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휴게시설은 설치했지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도 강화되고, 선임 자격도 확대된다.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개정된다.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해 현장의 안전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도 바뀐다. 오는 18일부터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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