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김영란법 ‘손질’요구에, 권익위 “유념하겠다”

“농·축·수산물 제외는 힘드나 선물비용 상한선 상향조정은 가능”
  • 등록 2015-09-18 오후 3:00:47

    수정 2015-09-18 오후 3:00:47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9월 시행하는 ‘김영란법’을 놓고 여야는 공히 ‘손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축·수산물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물 비용 상한선 상향 조정이 검토 대상이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추석 같은 명절 때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를 선물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라며 “농어민들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행령을 잘 좀 다듬어보라”고 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초 8월경에 입법예고를 하려 했으나 막상 일을 진행하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의견수렴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시행령을 만드는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업계가 예외로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대신 상한가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물용으로 (상한가가) 7만원 정도인데 현실성이 없을 거라는 말이 많다”면서 “가액을 현실화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자, 이 위원장은 “말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라서 유념해서 연구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농·축·수산물 예외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어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시행령에 위임한 액수 (상한가)를 높이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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