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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71개 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58.0%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총수 지배력이 소폭 높아졌단 얘기다. 총수일가는 평균 3.5%를 지분을 직접 보유하며 주로 계열회사(51.7%) 및 자기주식(2.4%)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했다. 총수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12개 집단 소속 16개사다.
눈에 띄는 부분은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넥슨, 넷마블(251270) 등 IT주력집단의 움직임이다.
IT주력집단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사 기준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가 6곳,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총수 보유지분이 20~30% 미만)는 21곳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카카오와 넥슨이 각각 2개, 넷마블과 네이버가 각각 1개로 나타났으며,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넷마블이 16개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넥슨(3개)과 카카오(2개)가 뒤를 이었다.
IT주력집단에서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사례도 늘었다. 지난해에는 넥슨에서만 2개사가 존재했으나 올해에는 카카오도 1개사가 추가됐다. 또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사례도 카카오·네이버·넥슨 등에서 모두 포착됐다. 전년도 9개사에서 올해 13개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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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210개→265개) 및 사각지대 회사(388개→444개)는 총 709개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반도홀딩스, 쿠팡 등 8개 집단이 신규지정된 영향이다. 규제 및 사각지대회사는 연속지정집단에서는 2개가 순감소 했으나 신규지정집단에서는 118개(규제대상 51개사, 사각지대 회사 67개사)가 회사가 추가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등 여러 제재와 감시를 받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사각지대 회사로만 분류된 회사 444개도 모두 내년부터는 규제대상 회사에 편입된다. 규제대상 회사가 현행 265개에서 사각지대 회사 444개를 더한 709개로 2.5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용한 사각지대 회사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와 계속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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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상속지분을 받으면서 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생명 지분이 종전 0.06%에서 10.44%로 크게 증가했다. 이외에도 삼성물산 지분율도 17.33%에서 17.97%로, 삼성전자 지분율도 0.62%에서 1.4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으로 늘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율 7.48%(보통주 및 우선주 포함)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을 늘린 것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 전체 지배력을 크게 높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성 과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서 최대주주이면서 이번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까지 크게 늘려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을 더 높였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한층 더 공고해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