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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신 회장에 대해 26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지 6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17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이다.
또 신 회장은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뒤 특별한 역할 없이 매년 100억대의 급여를 챙긴 혐의(횡령)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일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했을 때의 여러 부작용과 구속 시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하며 긴 고민을 해왔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에 대해서는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결과가 나온 뒤 일괄 사법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총괄회장은 방문조사를, 신 전 부회장은 소환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