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MIT 흡입시 비염 발생 알고도 침묵”

미 환경청 보고서 근거로 유독물질 지정, 비염 피해는 4년 숨겨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호흡기 질환 판정기준 서둘러 마련해야
  • 등록 2016-07-25 오후 1:19:21

    수정 2016-07-25 오후 6:38:57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5일 미국 환경청(EPA)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자료를 인용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를 흡입할 경우 폐섬유화만이 아니라 비염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98년 미국 환경청은 ‘MIT 재등록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MIT를 중장기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비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90일간 쥐에게 MIT를 흡입시킨 ‘아만성 독성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독성은 흡입 노출에 의한 코의 비개골의 미시적인 병변’이라고 적시하고 구체적인 질환으로 비염을 지적했다. 아만성 독성은 실험물질(MIT)를 실험동물에 3개월간 연속 투여 했을 때 생기는 특성을 말한다.

또 보고서는 MIT의 급성흡입독성 쥐 실험결과를 0.33 mg/L로 제시했다. 이는 공기 1리터당 0.33밀리그램의 물질이 들어 있을 때 실험동물(쥐)의 절반이 죽는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흡입독성에 대한 유독물 지정 기준은 리터당 1밀리그램(1㎎/L) 이하다.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12년 9월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MIT를 유독물로 지정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미국환경청 자료를 유독물 지정에만 사용하고 정작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비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유독물 지정 3개월 후인 2012년 12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폐섬유화’에만 한정하고 폐손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시 비염 및 천식 등 호흡기질환에 대한 피해조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폐 이외 질환 조사를 4년간 미루어 오다, 올해 4월에서야 내년말까지 동물실험 등을 통해 새로운 판정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가 지난 2012년 9월 미국 환경청 자료를 통해 동물실험을 통한 비염 피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비염 피해에 대해 고의적으로 침묵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4년이나 속인 셈이다.

현재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를 원료로 제조된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 애경판매), 이마트가습기살균제, 산도깨비, GS함박웃음 등으로 피해자는 178명(총 피해접수자 530명의 33.5%)이다. CMIT·MIT 사용자들은 천식과 비염을 많이 호소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폐섬유화와 관련성이 낮거나 없다는 이유로 3~4등급 판정을 받아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MIT를 흡입하면 비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침묵한 것은 범죄행위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동물실험결과로 비염발생이 확인되었고, 3~4등급자의 질환력 등으로 비염 등 호흡기질환이 확인됐다.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판정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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