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 풍력발전 환경평가 신속추진…자연보전 분야 업무계획 발표

환경부 자연보호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곰사육 종식이행계획 확정
  • 등록 2022-01-13 오후 12:16:59

    수정 2022-01-13 오후 12:16:5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풍력발전 설치시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평가 분야 항목을 조정한다. 동물원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곰 사육을 종식시킬 계획이다.

13일 환경부는 자연보호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영향을 고려하면서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평가 분야·항목을 조정하고, 지난해부터 추진된 해양성 조류 활동권 정밀조사, 풍력단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 등 입지환경정보 조사·연구에 올해도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의 환경성을 높이고 환경평가 신속성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는 금지한다.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확정(현 농가는 2025년까지 유예)해 곰 사육을 종식하고, 라쿤 등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을 건립한다.

국내 유입 시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유입주의 외래생물 150여 종을 추가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통관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해 불법 수입을 근절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집중대응구역을 설정해 대응을 강화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질병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해 표준진단기법을 개발한다.

올해 수립하는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2023∼2032년)에는 저지대 중심의 지역 활성화 전략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원 관리 정책을 반영한다.

해상국립공원 내 오지 섬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용수 공급,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29개 생태관광지역과 국가생태탐방로, 지질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해설, 탐방 및 관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지역공동체의 생태관광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보호지역 등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확대해 주민 참여를 이끈다.

이밖에 국내 최초로 국가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생태 위기 시대에 생태복지는 새로운 국민적 요구”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자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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