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일 주중 공사, 사용금지약 투여로 사망한 듯

중국, 식품관리와 병원관리 총체적 부실
  • 등록 2007-08-06 오후 7:51:21

    수정 2007-08-06 오후 7:51:21

[조선일보 제공]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北京) 시내 한 병원에서 돌연사한 황정일(黃正一·52) 주중 한국대사관 정부공사의 사인과 관련, 교도통신이 "병원측의 정맥 주사액 투여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6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병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병원측이 링거액에 든 칼슘과 혼용이 금지된 '항생제'를 황 공사에게 잘못 투여해 20분 후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황 공사는 지난 29일 사무실에서 참치 샌드위치를 먹은 뒤 밤새도록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다 베이징 시내 중심가인 차오양(朝陽)구 광화(光華)로의 비스타 클리닉에서 링거주사를 맞던 중 호흡 곤란을 일으켜 사망했다.

부검의뢰서에 따르면, 황 공사는 설사로 인한 탈수 증세로 식염수 정맥주사를 맞았고, 식중독 감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 '로세핀'도 투여받았다. 로세핀은 요로 감염이나 임질 등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로 효능이 아주 강해 칼슘을 함유한 제품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두 주사를 함께 맞은 황 공사가 '심장 쇼크'나 '혈전 형성'등의 부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황 공사가 사망 전에 먹은 참치 샌드위치도 유통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의 식품관리와 병원관리의 총체적인 부실이 이번 사태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황 공사는 외무고시 12기(1983년) 출신으로 주중 대사관 참사관, 주 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총영사, 주 이라크 대사관 총영사로 일해 왔으며, 지난해 8월 주중 대사관 정무공사로 부임해 6자회담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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