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7일 저녁 조세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오는 2007년부터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