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과` 소득세법, 정부안대로 재경소위 표결`통과`

  • 등록 2005-12-07 오후 10:03:02

    수정 2005-12-07 오후 10:03:02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정부여당 원안대로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를 표결로 통과했다.

국회 재경위는 7일 저녁 조세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오는 2007년부터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한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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