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약한 건강보험` 보험료에 세금까지 보태야 할 판

고액 자산가 보험료 납부자에 포함..요율인상
국고지원도 상향조정 검토..지출도 대폭 삭감
  • 등록 2011-04-27 오후 3:08:37

    수정 2011-04-27 오후 3:08:3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건강보험이 뜨거운 감자다. 쓰는 곳은 많아지는데 들어오는 돈은 한계가 있으니 갈수록 적자가 늘어난다. '이대로 가다간 망한다'는 정부의 위기위식도 커지고 있다.

이달 1일 개최된 제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도, 2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가장 뜨겁게 주목받은 이슈는 '건강보험'이었다. 작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는 1조3000억원. 이대로 가면 적자폭은 2018년 10조원에서 2030년 50조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이다.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던 국고지원금이 올해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국고지원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건강보험에 과감하게 칼을 들이대겠다고 벼르고 있다. 해답은 지출을 줄이고 수입은 늘리는 방법 뿐이다.

◇ "보험료도 높이고 국고지원도 늘리고" 우선 건강보험의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동시에 국고지원액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보험료율을 높이고 국고지원액도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고지원액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가 지원되고 있으며 올해는 5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일각에선 국고지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참석했던 민간위원들이 하나같이 건강보험은 수익자부담원칙인데 왜 국고에서 지원하냐고 비판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원칙을 따지기보단 현재로선 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우는게 더 시급하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는 국고지원방식을 '사후정산제'로 변경해 건강보험 적자를 메워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원희목 한나라당 의원,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계류중이다. 추후 국회에서 국고지원 개선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보험료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주 7억∼9억원의 고액 재산가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현재는 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이 많더라도 부동산임대 등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이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 "약제비 줄이자"..지출 구조조정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는 비효율적인 지출구조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약제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2배에 달해 이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며 "과잉진료도 억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2012년 41조5871억원, 2020년 81조1908억원, 2030년 137조252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보험수가가 매년 3%씩 인상되면 지출액은 훨씬 늘어나 2030년 194조원에 달하게 된다.

복지부는 건보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약 리스트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내내 건강보험 지출대상인 약 리스트를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건보재정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들에게 지급하는 조제료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병이나 팩으로 된 약의 경우 1일치나 30일치나 조제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도하게 약 처방이 많은 것도 문제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감기에 걸렸다고 6개씩 약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7월부터 감기 등 경증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약값의 본인부담률을 20%포인트 올려 50% 적용하는 등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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