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등 조세관련 정부案, 재경소위 표결통과(종합)

소득세·법인세·조특법 등 4대 조세법안 일괄`가결`
한나라당 표결거부 퇴장..진통 커져 회기내 통과 어려울듯
  • 등록 2005-12-07 오후 10:28:01

    수정 2005-12-07 오후 10:28:01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여당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4개 조세법안이 일제히 재경위 조세소위를 표결로 통과했다.

그러나 표결처리에 반발한 한나라당 소위위원들이 동시에 퇴장한채 강행처리됨에 따라 향후 예정된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에서 진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경위는 7일 저녁 열린우리당 의원 4명과 한나라당 의원 3명, 민노당 의원 1명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조세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종부세법 등 후속입법 4개 조세법안을 일괄 상정,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끝까지 합의처리를 주장했지만, 정기국회 일정이 빡빡한데다 부동산시장 불안조짐을 우려하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의 요구로 표결처리라는 강수를 뒀다.

조세법안심사소위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김종률 의원안)을 5:0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여당 원안대로 가결됐다.

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한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정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 `올 5월말까지 사회시행계획 인가된 입주권에 적용을 배제하고 6개월 시행을 유예하자`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 청원안은 폐기됐다.

소위는 또 `법인세법 개정안`도 가결시켰다. 이는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30%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농지대토 비과세를 5년간 1억원의 한도액이 적용되는 감면제도로 전환해 농지의 대체취득 수요를 감소시키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표결로 통과됐다.

이처럼 진통을 겪던 부동산 후속입법중 조세관련 4개 법안이 재경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들 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처리 강행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표결 시작과 함께 회의장을 떠나 향후 예정된 회의를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물음표를 남겼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역시 "오늘 열린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후속입법과 감세안과 관련된 양측의 입장이 많이 좁혀진 것처럼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이제 불과 이틀 남은 상황인 만큼 정기국회 내에 부동산 후속입법을 마무리하겠다던 열린우리당의 약속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고 향후 예정된 연말 임시국회에서 또 한차례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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