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1·3 부동산 대책 시행령 15~16일에 발효"

  • 등록 2016-11-13 오후 7:33:30

    수정 2016-11-13 오후 7:33:3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이 이주 들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15일, 늦어도 16일이면 2주택자 1순위 제한, 재당첨 최대 5년간 금지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발효돼 분양보증서 발급 등 분양 일정이 재개될 예정이다.

1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3 대책 시행령이 15일, 늦어도 16일에는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도 “현재도 분양보증서 발급만 안 될 뿐 내부적으로 심사와 자료 보완 작업 등이 진행 중”이라며 “시행령이 발효되면 당일부터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상대로 15~16일 사이 개정안이 발효되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와 국민은행 청약시스템은 이달 21일부터 1순위 청약요건 강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1순위 당해·기타지역 청약 일정이 분리되고 1순위 청약을 이틀에 거쳐 접수하게 된다. 2순위 접수에도 청약통장 사용이 의무화된다. 시기별로 1순위 당해·기타지역 청약 일정 분리는 내달 1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2순위 청약통장 사용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11·3 부동산 대책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분양사업을 연기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전매 제한 강화, 1순위 청약 제한, 최대 5년 재당첨 금지 등으로 투자수요가 크게 줄 것을 우려해 분양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기간 HUG도 재건축·재개발 단지 철거를 100% 완료해야 일반분양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강화하면서 분양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미뤄지고 있다.

현재 분양보증서 발급 지연으로 대기 중인 단지는 마포구 공덕동 ‘공덕SK리더스뷰’,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5구역 재개발’,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SK뷰아이파크’, 송파구 거여동 ‘e편한세상 거여 2-2 구역’(총 1199가구)으로 모두 내년으로 분양을 연기했다. 현대산업개발도 같은 이유로 노원구 월계동 ‘월계2구역 아이파크’, 양천구 신월동 ‘아이파크위브’ 아파트 분양 일정을 미뤘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당분간 분양시장은 수도권 중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과 지방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면서 “공고 후 5일 이내 청약을 진행하는 규정을 지키면서 청약 흥행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셈법이 복잡해져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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