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 소공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원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대상자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은 계열사(수혜기업)의 지배주주와 그의 배우자 및 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으로 계열사 지분이 3~5% 이상인 대주주(개인)로 정해진다.
구체적인 과세방안에 대해선 증여세, 배당소득세, 법인세 등 5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계열사 지배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을 매년 증여세로 과세하는 방안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매년 증여세로 과세하는 방안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지배주주의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45%)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계열사의 법인세를 영업이익이 30%할증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방안 ▲특수관계기업과 계열사 간 거래에서 비용(재화·용역 구입비)의 10~20%를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하는 방안 등도 나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구하는 재정부 김형돈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비롯해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