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3%이상 지배주주로"

5일 조세硏 토론회에서 한상국 전북대 교수 발표
증여세, 배당소득세, 법인세 등 5개 과세방안 제시
  • 등록 2011-08-04 오후 6:02:19

    수정 2011-08-04 오후 6:02:19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의 이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감을 몰아받은 계열사의 지분을 3~5%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 소공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조세연구원 주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대상자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은 계열사(수혜기업)의 지배주주와 그의 배우자 및 친족(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으로 계열사 지분이 3~5% 이상인 대주주(개인)로 정해진다.

다만 이 계열사의 매 사업연도 매출거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기업들과 거래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만 일감 몰아주기로 가정해 과세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과세방안에 대해선 증여세, 배당소득세, 법인세 등 5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계열사 지배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을 매년 증여세로 과세하는 방안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매년 증여세로 과세하는 방안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지배주주의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45%)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계열사의 법인세를 영업이익이 30%할증해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방안 ▲특수관계기업과 계열사 간 거래에서 비용(재화·용역 구입비)의 10~20%를 손금불산입(비용불인정)하는 방안 등도 나왔다.

한 교수는 "20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은 경제적 실질은 증여행위"라며 "그런데도 이를 과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세요건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방안별로 장·단점이 있어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장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방안을 연구하는 재정부 김형돈 재산소비세정책관을 비롯해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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