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접대문화 바꿨다...유흥주점 법인카드 이용액 5.7%↓

  • 등록 2016-10-27 오전 11:05:23

    수정 2016-10-27 오전 11:05:2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영란법’ 시행 이후 ‘2차 문화’로 대표되는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이전보다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식업종의 저녁 평균 법인카드 이용 시간이 한 시간 앞당겨지는 한편, 택시는 오후7시대의 매출이 타 시간 대비 높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영란법으로 2차 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접대문화가 간소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카드(사장 위성호)는 김영란법 본격 시행 전후 요식, 유흥, 골프, 화원을 선별해 법인카드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관련 전 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액과 이용건수가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9월5일부터 9일까지, 9월19일부터 23일까지 평일 10일간을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 이전 기간으로,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10일부터 14일까지, 17일부터 21일까지를 김영란법 시행후로 잡았다.

김영란법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유흥업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5.7% 감소했고 골프업종은 6.4% 줄었다. 요식업과 화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도 각각 4.4%, 3.4% 감소했다. 또한 요식업종의 저녁 평균 법인카드 이용 시간도 한시간 앞당겨졌다. 시행전에는 오후 8시대 비중(9.9%)이 가장 높았으나 시행 후에는 오후7시(9.4%)때가 가장 컸다. 저녁시간 택시이용 건수 증감에서도 오후7시대가 1.2%로 가장 높게 증가했다.

법인카드 이용 매장도 기존 고급매장 중심에서 중저가 매장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시행 전후 기존 법인카드 이용 비중이 높았던 중식과 양식 매장에서는 이용액과 이용건수가 모두 감소했지만, 한식과 일식, 일반 대중음식 업종의 경우 이용금액은 감소했으나 이용건수는 상대적으로 덜 감소했다. 신한카드는 한식과 일식, 대중음식점은 3만원 이하 메뉴(영란메뉴) 선택과 더치페이(각자내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자료=신한카드
이와 함께 법 시행 전후 공공기관 주변 지역의 법인카드 이용금액이 급감(과천시 -7.7%, 세종시 -0.7%)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피스 주변(법인카드보유회사 주소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법인카드 이용금액은 5.5%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인 카드를 통한 외부접대가 줄어듦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직장 동료와의 간단한 회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부 접대가 많았던 주요 오피스를 중심으로 해당직원간 회사 인근 회식 건수 및 이용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분석이다. 김영란법이 향후 접대문화뿐만 아니라 기업 회식문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밖에 2차 문화가 줄어듦에 따라 집을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가 확산되는 조짐도 포착됐다. 편의점 업종의 매출이 시행 전후 3.6% 증가했고 홈쇼핑과 배달서비스도 각각 5.8%, 10.7% 등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소비패턴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분석 기간이 한정적이고, 각종 계절적 효과 등 다양한 변수도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다각도로 신중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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