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대해 바로 알아야

70℃ 30분, 75℃ 5분간 가열시,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 절대적 안전
  • 등록 2008-04-23 오후 7:00:00

    수정 2008-04-24 오후 1:03:59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전북 김제․정읍 등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확산에 따라 오리․닭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이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기피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어 음식업경영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한동안 조용했던 조류인플루엔자, 음식업경영자와 국민에게 위험이 엄습해 옴에 따라 혹시 AI에 감염되지 않을까하는 조바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음식업중앙회는 AI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알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소개했다.

□ 70℃ 30분, 75℃ 5분간 가열시,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 절대적 안전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농장의 닭에서는 계란이 생산되지 않으며, 발생 위험성이높은 지역 내(3km 이내)에서 사육되는 닭․오리 뿐만 아니라 종란과 식용란 까지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매몰 또는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AI에 걸린 닭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출하가 불가능 할뿐 아니라(정상적인 닭고기는 도축과정에서 피를 빼내기 때문에 붉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다음은 AI에 대한 문답자료이다.

문1】 AI(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요?

AI(Avian Influenza)는 닭․칠면조․오리․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약병원성․비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2】 AI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국가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금사육 농장내 또는 농장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기구 및 장비․달걀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됩니다.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문3】 AI에 걸린 닭․오리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닭의 경우는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입니다.
오리의 경우에는 산란율 감소와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지만, 병원체에 따라 대량 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4】 현재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은 어떤가요?

국내에서는 ‘08.4.1일부터 전북 김제와 정읍지역에서 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으며, ’06.11.22~‘07.3.6(104일간)까지 5개 시․군(3개 시․도)에서 총 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 ´03.12.10~´04.3.20(102일간)까지 10개 시․군에서 총 19건 발생
해외에서는 ´03년말부터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유럽․아프리카 등지로 확산되어 현재 H5N1형 고병원성 AI는 48개 국가에서 약 6천건(가금기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5】 AI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염되나요?

닭ㆍ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야 하고, 사람이 고농도의 변이 바이러스에 직접 접촉하게 되는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들은 대부분 ①감염된 닭ㆍ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②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하였거나, ③감염된 닭ㆍ오리와 같이 놀았거나, ④오리의 혈액 및 열처리 하지 않은 생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닭․오리고기나 계란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특히 조리한 닭고기나 계란을 먹어서는 AI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문6】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AI에 감염된 사례가 없나요?

지금까지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증상을 나타내는 감염환자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06/’07년 고병원성 AI 발생시에는 발생농장 종사자 114명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1명의 ‘무증상 항체양성자’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질병관리본부 제공).

무증상 항체양성자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혈청검사에서만 양성인 경우를 말하며, WHO의 환자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2003. 12월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및 유럽, 아프리카 등 15개국에서 AI 인체 감염자가 발생하여 ‘08.3.18일 기준 총 373명이 감염되고 23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문7】 닭고기․오리고기 및 계란을 먹어도 이상이 없는가요?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농장의 닭에서는 계란이 생산되지 않으며,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내(3km 이내)에서 사육되는 닭․오리 뿐만 아니라 종란과 식용란 까지도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매몰 또는 폐기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AI에 걸린 닭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 할뿐 아니라(정상적인 닭고기는 도축과정에서 피를 빼내기 때문에 붉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오염되었다 하더라도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끓여먹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도 익힌 닭고기, 오리고기 및 계란 섭취로 인한 전염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문7】 닭․오리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는가요?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오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AI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너무나 다양하고(144가지) 또한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정 혈청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다 해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병원성 AI(H5N1형)의 폭발적인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임시방편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사례도 있으나 장기적인 방역관리 측면에서 볼 때 권장할만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입니다.

문9】 농장 소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AI 바이러스는 염기제제․차아염소산제제․시안산나트륨제제․알데하이드제제․포르말린제제․계면활성제 등 많은 종류의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며, 자세한 소독제의 종류 및 소독방법은 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조류인플루엔자)」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혹한기에는 분무용 소독약이 얼어붙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립형 생석회를 살포하는 방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닭․오리 사육농가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주와 관리인 등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닭․오리 도축장 영업자, 분뇨․달걀․사료․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바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문10】 축산농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AI 발생지역의 방역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발생지역에 가서는 절대 안 되며, 발생지역을 다녀온 사람과의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철새도래지에도 가급적 방문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간 경우에는 신발 세척ㆍ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장내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사료나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장 내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철저히 세척ㆍ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2차례 가금의 상태를 관찰, AI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 전용전화(1588-4060 또는 1588-9060)를 이용하여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발생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지나, 이를 은폐한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살처분 보상금도 차등(100~40%)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문11】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AI 발생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최소 1주일 이상 닭․오리등 가금사육 농장 방문을 삼가야 하며 국내 철새도래지를 여행하는 때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도보로 탐방을 하는 때에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여행시 AI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귀국 시에는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닭고기․오리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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