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다문화학생 지원”…권은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다문화학생 지원 근거 법률안 마련
과밀 운영 중인 특별학급 개편 지원
  • 등록 2022-11-22 오후 2:20:56

    수정 2022-11-22 오후 2:20:5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다문화학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초·중등 다문화학생 수는 16만 8645명이다. 이 학생 수는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학생 외에도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고려인 동포의 국내 입국 등으로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다문화학생 지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법률안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 시행령으로 특별학급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이 이뤄져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다문화학생을 위한 특별학급(한국어학급)이 운영되고 있지만, 과밀학급이 상당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특별학급은 한 학급당 10명 내외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현재 전국평균 특별학급 학생 수는 15.9명으로 과밀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인천광역시의 특별학급 평균 학생 수는 76.6명, 화성시는 17.6명으로 각 지자체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다문화 학생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며 “다문화교육의 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해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사진=권은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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