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적발, 인스타그램 1만2767건 ‘최다’

공정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주요 SNS 법 위반의심 게시물 총 2만5966건
인스타그램·네이버블로그·유튜브 순으로 많아
  • 등록 2024-02-14 오후 12:00:00

    수정 2024-02-1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른바 ‘뒷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주요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도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공정위 심사지침에는 광고 게시물을 올린 경우 △추천·보증하는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글자 크기, 색상 등)와 △명확한 내용(협찬, 광고 등)으로 △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료=공정위)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2021년 35.3%, 2022년 12.6%, 2023년 9.4%로 줄었다. 이는 SNS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하여 ‘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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