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해달라"…'신생아' 숨지게 한 친엄마들 첫 재판서 눈물의 호소

  • 등록 2024-01-24 오후 1:05:40

    수정 2024-01-24 오후 1:14:3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하거나, 아이를 낳자마자 유기해 숨지게 한 친모들이 잇따라 첫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3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6개월 된 딸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사진=연합뉴스)
2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어머니 A(26)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딸을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부 싸움을 하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전화 걸어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뒤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A씨 측은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이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고, 남편도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의사를 법정에서 밝히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같은 날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에서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다.

B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미혼모인 자신이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 낙태약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아기가 태어나자 혼자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9시간 동안 집에 아이를 혼자 두고 평소처럼 노래방에 출근했다.

9시간 뒤 노래방에서 돌아온 B씨는 112에 “출산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나, 아이를 방치한 사실이 밝혀져 아동학대(유기) 살인죄로 구속됐다.

첫 재판에서 B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유기하지 않고 방임한 것이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대해 다툴 의사를 표명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살해한 이들에 대한 재판을 피고인 심문 등을 거쳐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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