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을 실천으로"..김영란 권익위원장 사퇴(상보)

  • 등록 2012-09-04 오후 5:02:47

    수정 2012-09-04 오후 5:02:47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원칙주의자’, ‘조용한 카리스마’.평소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앞에 자연스레 붙는 수식어다. 지난 2010년 말 당시 김 위원장의 임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몇 안 되는 인선 중 하나로 꼽힌다. 그만큼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일처리를 해왔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4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에 나서는 상황에서 부인인 자신이 장관급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평소 사석에서 입버릇처럼 말하던 “공무원은 이해관계에 얽히면 안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한 셈이 됐다.

김 위원장은 197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30여년 가까이 법조계에 몸담았다. 평소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해 대학 시절 법학과 문학을 두고 진로를 고민하기도 했던 김 위원장은 독서를 통해 얻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인간을 위한 법의 실현으로 적용해왔다.

지배층의 전유물이 아닌 사회적 소수를 위한 법의 정립에 힘쓴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피고인과 변호사 접견을 거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소신 있는 판결로 주목받았다. 2004년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특히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신장에 앞장섰다.

김 위원장의 원칙주의에 입각한 뚝심은 권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됐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김 위원장의 신념이 고스란히 담긴 결과물이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사퇴가 더욱 아쉽다는 얘기도 나온다. 취임 후 야심차게 준비했던 김영란법이 정부 절차, 국회통과 등 앞으로 남은 험난한 과정에서 김영란이라는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임기 중간에 물러나면서 권익위원회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현 정권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 인선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일처리에 있어서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지만 정치나 권력에 좌우되지 않는 신념으로 직원들의 신망이 높다”며 “본인도 많이 아쉬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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