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넘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유예…"2년뒤 상황보고 결정"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내년 시행 앞둔 금투세 2년 유예
양도세 대상, 종목당 10억→100억이상 보유자
증권거래세 0.23%→0.20% 인하
"일반투자자 혜택 미미" 여소야대 국회 넘어야
  • 등록 2022-06-16 오후 2:00:00

    수정 2022-06-16 오후 2:00:00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5년까지 유예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미뤄진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금투세 도입으로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금투세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단 방침이다. 금투세를 유예하면서 유지되는 대주주 양도세는 과세 대상을 완화한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는 양도세를 폐지한다.

금투세 시행과 연계해 인하할 예정이었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인하를 단행한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로 내려간다.

정부는 금투세 유예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2년간 유예한단 계획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금투세 유예 2년 후에는 도입 여부를 시장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가상자산 거래 등에 관한 법제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단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이 변수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에 반대 입장이다. 주식으로 5000만원이 넘는 투자소득을 내는 투자자는 극소수로 금투세 유예로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달 추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5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 중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아무 혜택이 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 역시 “주식 양도세 유예를 민주당이 합의해주겠느냐”며 “괜히 유예를 말해서 시장 혼란만 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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