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학원 비대면 수업만…독서실·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집합금지 위반하고 확진자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검토
교습소는 집합금지 제외…집합제한 조치는 적용
  • 등록 2020-08-28 오후 1:46:23

    수정 2020-08-28 오후 1:46:23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동과 학생 다수가 밀집한 환경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수의 학생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을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면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했지만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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