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날뛰는데 유류세 인하에선 제외`…서민 할퀴는 등유값

등유 물가, 2월에만 31.2% 급등…458개 품목 중 3위
등유값 리터당 1400원대 진입…9년 반 만에 최고
휘발유·경유만 유류세 20% 인하 적용…등유는 제외
국제유가 상승 직격탄…"주 소비층인 서민 피해 가중"
  • 등록 2022-03-22 오후 2:23:37

    수정 2022-03-22 오후 7:58:40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많이 쓰는 등유 값이 크게 뛰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류에 영향을 미친 것인데, 유류세 20% 인하가 적용된 휘발유·경유 등과 달리 등유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22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월 등유 소비자물가지수는 134.7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2% 급등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 대상 품목인 458개 중 소금(32.4%), 헤어드라이어(32.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3월 -4.4%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등유의 소비자물가는 4월 3.6%로 전환한 후 5월부터 10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11월에는 31.7%로 껑충 뛴 후 12월 32.4%, 올해 1월 25.7%, 2월 31.2%로 고공 행진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등유와 부탄가스,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취사용 LPG를 모두 합한 석유류 평균 물가상승률(24.6%)을 등유(32.4%)가 앞질렀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휘발유보다 등유의 물가상승률이 더 높았다.

휘발유·경유 등 다른 석유류에 비해 등유의 소비자물가가 눈에 띄게 급등한 것은 유류세 인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를 시행 중이다.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 116원, LPG는 40원씩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등유의 경우 이미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류세 인하 품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등유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2014년부터 최대 인하 폭인 30%를 적용하고 있다.

등유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자료=통계청)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 급등은 어느 정도 상쇄됐지만 등유는 국제유가 인상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정현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등유는 유류세 인하에서 제외되다 보니 휘발유·경유에 비해 소비자물가지수 증가가 좀 더 높게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ℓ당 878.27원이었던 실내등유는 이달 1400원대를 넘어서며 60% 급등했다. 21일 기준 실내등유 가격은 ℓ당 1405.24원으로, 2012년 9월 11일(1405.57원) 이래 약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등유의 물가상승률이 급등했찌만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등유의 주요 소비 계층이 서민에 국한돼서다. 이정현 과장은 “등유 소비자물가가 2월에 30% 넘게 올랐지만 등유의 가중치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중치가 작다는 이야기는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했을 때 일반가구의 지출 비중이 평균적으로 낮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등유의 가중치는 2.1로, 휘발유(20.8), 경유(13.0)보다 작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가정이 등유나 액화천연가스(LNG)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농어촌 및 도서 산간 등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또는 저소득층은 등유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등유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에너지단체 관계자는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지원은 물가 안정 효과나 세율처럼 정책 지표를 기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등유에 매겨진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에 주로 부과되던 특별소비세가 이름을 바꾼 것으로 서민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에 부과할 명분이 없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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