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반박 "철저 계호…술 제공 일체 없어"

오창익 경향신문 칼럼 전면 반박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 준수 중"
  • 등록 2024-05-03 오후 3:49:20

    수정 2024-05-03 오후 3:49:2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구속 피의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반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법무부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교도관은 (직무규칙에 따라 구속 피의자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 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한다”며 “조사 중 수요자에게 담배·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는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향신문에 실린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제하 칼럼에 포함된 내용은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구속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 뿐’이고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문 앞을 지키는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1심 공판에서 자신이 검찰청 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검사가 이를 묵인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검찰의 술자리 회유 때문에 자신이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 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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