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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관계부처,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 등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입법 사례를 참조해 기술발전 및 근로자 인식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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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에 따른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CCTV가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신고가 개인정보 침해센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위치정보를 수집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응답한 기업들은 △디지털 장치 활용 시 법 기준 불명확(11.9%) △노조 반대(8.5%)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부담(8.5%) △일부 근로자의 동의 거부(5.1%) △관련 법규 지식 부족(3.4%)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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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이같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근로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처리·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근로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반에서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근로자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간·공공의 개인정보 유출을 엄단하는 한편,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 기기는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가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