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2심으로…檢, "삼성 제3자뇌물죄 무죄 다투겠다"

검찰,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朴 측, 입장 안 밝혀
  • 등록 2018-04-11 오전 11:42:36

    수정 2018-04-11 오전 11:42:3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77) 전 대통령 재판이 2심으로 넘어간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과 이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1심 선고결과가 나오자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재단 출연금 강요와 청와대 문건 불법유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강요 등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중 16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핵심 사건인 삼성 뇌물부분과 관련해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직접 뇌물죄로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삼성그룹 승계작업 등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가 난 삼성의 제 3자뇌물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항소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2심이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항소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