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과 이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1심 선고결과가 나오자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재단 출연금 강요와 청와대 문건 불법유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강요 등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중 16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2심이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항소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