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처법 2년 유예해달라…철저히 준비하겠다”

22일 국회 법사위 중처법 유예 여부 논의
김기문 회장 "법 시행하면 많은 기업 위기 직면"
"이미 처벌 가능…중처법까지 적용하면 중대재해 예방 효과 없어"
"2년 유예되면 정부 지원 늘리고 중기업계도 최선 노력"
  • 등록 2023-11-20 오후 2:30:00

    수정 2023-11-20 오후 2:3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무기한 유예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이데일리DB)
김 회장은 20일 해외일정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꼭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오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여부가 논의된다.

김 회장은 “이대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한다”라며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영업, 생산, 경영 등 1인 다역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아 부재시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고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고 있다”라며 “이미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처법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아울러 중처법의 현장 적용을 앞두고 미진한 준비 상황을 역설했다. 영세한 기업들에까지 적용하기엔 정부 지원이 부족해 충분히 컨설팅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50인 미만의 기업은 전문인력도 부족해 막상 컨설팅을 받아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김 회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올해 2월부터 1만6000여 개소에 지원됐지만 이는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1.9% 수준”이라며 “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대기업 등에서 이미 대거 채용해 중소기업은 전문이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부담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업을 예로 들어 “하도급 업체가 적정한 공사기간과 안전보건관리비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최저가 낙찰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처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라며 “공공부문에서조차 최저가 낙찰제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안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규모도 2020년 4198억원에서 올해 1조1987억원으로 2배이상 확대했다.

중기중앙회 역시 전국을 돌며 62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산재예방 컨설팅 및 안전장비 설치 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 지난 8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범정부 차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사업 신설 △공공부문 발주공사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 최소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정부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컨설팅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중처법 적용 확대 유예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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