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범미주 국세청장 회의 참석…“상호합의절차 활성화”

김창기 청장, 브라질서 열린 제58회 CIAT 참석
납세자 권리보호, 국세심사 운영방안 등 소개
제53차 아태 국세청장 회의 지지·관심 당부
  • 등록 2024-04-25 오후 3:02:43

    수정 2024-04-25 오후 3:02:4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CIAT)’에서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브라질에서 열린 제58회 범미주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김 청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3일간 브라질에서 열린 CIAT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CIAT는 미주 지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협의체로, 미국·브라질 등 40여개국 및 국제기구들이 가입돼 있다. 한국은 2001년부터 참관국으로 참여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 청장은 조세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 △소액사건 조기처리·국선대리인 제도 등 국세심사 운영방안 등을 발표했다.

또 중남미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금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간 이중과세 해결 방법인 상호합의절차를 활성화하자”고 다른 국세청장들에게 제안했다.

아울러 CIAT를 비롯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관계자에게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에 대한 적극적 지지·관심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세정혁신 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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