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1672억 내놓기로.."국민께 죄송"

재국 750억· 재용 500억·재만 200억·효선 40억 분납
재만씨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도 100억 보태
1997년 추징금 2205억 선고후 16년만에 완납
  • 등록 2013-09-10 오후 4:55:47

    수정 2013-09-10 오후 6:30:55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모두 자진납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4)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시간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연희동 자택을 비롯해 일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모두 헌납해 미납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재국씨는 이어 주요 납부 재산 목록을 공개했다. 먼저 재국씨 명의의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 일체와 경기 연천군 소재 허브빌리지 부동산 일체, 소장 미술품이 포함됐다. 차남 재용씨가 소유한 서울 서초동 소재 부동산과 경기 오산시 소재 토지 및 삼남 재만씨 명의의 서울 한남동 소재 부동산 일체도 납부대상이다.

딸 효선씨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소재 부동산 일체와 재만씨 명의의 서울한남동 소재 부동산 일체,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 등도 포함됐다.

재국씨는 전씨가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저택에 대해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자진납부 결정에 따라 검찰이 확보한 전씨 일가의 재산은 총 1703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앞서 검찰이 압류한 약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상회한다. 전씨 부부가 연금보험과 사저를 포함해 90억원을 납부하며 재국씨 558억원, 재용씨 560억원, 효선씨 20억원, 재만씨가 200억원 등을 분담하게 된다. 재만씨 장인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은 275억원을 금융자산으로 분납할 예정이다.

발표가 끝난 후 재국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납추징금 납부계획서 및 이행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재국씨를 상대로 미납추징금 납부계획을 확인한 뒤 향후 수사방침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가 수감되자 검찰은 무기명 채권 188억원과 현금 자산 124억원 등 312억원을 징수했으나 이후 추징금 환수는 답보 상태에 빠졌다.

전씨는 2003년 법원에서 자신의 전 예금재산이라며 금액이 29만원인 예금통장을 제시해 국민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전두환 추징법’ 제정에 들어갔고 결국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서 환수 작업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추징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인 지난 7월 검찰은 전씨 사저에 대해 재산압류 처분을 내림과 동시에 일가 소유의 회사 사무실과 주거지 1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추징금 환수 작업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망은 가장 먼저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로 향했다. 검찰은 8월 전씨 일가 중 가장 먼저 처남 이씨를 소환함으로써 전씨의 미납추징금 관련 활동이 ‘환수’에서 ‘수사’로 본격 전환됐음을 선언했다. 검찰은 다음날 전씨의 조카 이재홍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했다. 다시 하루 만에 처남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같은 검찰의 압박에도 전씨가 추징금 자진 납부를 거부하자 결국 검찰은 지난 3일 재용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이를 전후해 전씨 일가는 전씨의 연희동 자택에 모여 미납 추징금을 분담해 자진 납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고 결국 9일 변호인을 통해 공식 납부 의사를 밝히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추징금 환수 작업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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