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달라진 연말정산 준비 어떻게?"

국세청,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 서비스 오픈
청년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령·감면율·기간 등 확대
  • 등록 2018-12-20 오후 12:00:00

    수정 2018-12-20 오후 2:21:05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사에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

올해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감면율, 기간 등이 확대됐다. 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신설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내년 1월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는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해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감면율도 70%에서 90%로,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됐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 7월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인상된다. 700만원까지 제공되던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도 폐지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됐고,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모바일 환경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시 모바일로 첨부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송할 수 있다.

또 복잡한 나열식 화면을 이해하기 쉬운 그림 형태로 시각화하고, 홈택스 이용시 문의가 많은 사항(100개)을 공제요건, 공제금액 등을 검색하는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전문상담 인력을 늘리고 납세자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원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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