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집니다]낡은 경유차 바꾸면 세금 최대 143만원 깎아준다

  • 등록 2016-12-28 오후 2:42:59

    수정 2016-12-28 오후 2:42:59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낡은 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세금을 최대 143만원 깎아준다. 청년이 창업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 간 75%, 이후 2년 간은 50% 감면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2006년 말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보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 목적으로 말소 등록하고, 2개월 안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면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시행일은 내년 6월 30일까지다.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019년 12월까지 개별소비세를 대당 최대 400만원을 감면한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율 상향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후 2년 간 납부할 법인세와 소득세를 75% 감면한다. 이후 2년 간은 50% 깎아준다.

◇신성장 산업 세제 지원 확대

신성장 동력 및 원천 기술로 지정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30%의 공제율로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대상 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 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 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다. 신성장·원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에 공제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을 곱해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수출·관광 증대 및 국가 이미지 제고 등 파급 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지원

부분 복귀의 경우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해외 사업장 생산량 등을 50% 이상 감축했다면 감면을 허용한다. 사업장 이전 대상 지역에는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을 추가한다. 자본재 수입 시 관세 감면 한도는 2배로 늘린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장애인 신탁 재산의 범위 확대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신고세액공제 축소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율이 10→7%로 낮아진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액 계산시 채무액 차감

상속 주택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80%를 공제금액으로 한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토지 취득일을 기산일로 한다.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기한 연장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이 재산의 시가 등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과 일치하도록 바꾼다.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요건 완화

농어촌·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1세대 1주택) 요건 중 주택 연면적 요건이 삭제된다.

◇소액 사건의 관세 불복 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전문 대리인 선임 부담이 큰 소액 사건은 변호사와 관세사 외에 배우자나 청구인,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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