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실형

  • 등록 2024-02-08 오후 2:42:15

    수정 2024-02-08 오후 2:42:1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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