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워진 해상풍력 시대…장기계약 규모 1년새 14배 ‘껑충’

올해 경쟁입찰 결과 1.4GW 5개 사업 낙찰
1.5GW 규모로 진행한 입찰에 2.1GW 몰려
해상풍력 사업 본격화로 규모 더 늘어날듯
산업부 "풍력산업 생태계 강화 대책 마련"
  • 등록 2023-12-20 오후 4:10:38

    수정 2023-12-20 오후 4:10:3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의 신·재생 전력 장기공급 계약 규모가 크게 늘었다. 해상풍력 시대가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방증이다.

채비 마친 해상풍력 사업 입찰 참여 ‘러시’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지난 10월 공고한 2023년 하반기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총 1431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5개 사업이 낙찰됐다. 센터는 해상풍력 부문에 대해서만 1500㎿ 규모로 입찰을 진행했는데 2067㎿ 규모 8개 사업이 응찰했고 입찰가 등을 평가해 이 중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사진=한화 건설부문)
낙찰 규모가 1년 새 1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해상풍력 낙찰량이 99㎿ 규모 1개 사업에 불과했다.

관련 사업자들의 사업 준비가 그만큼 더 갖춰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낙찰된 사업자는 60개월(5년, 100㎿ 초과 해상풍력 기준) 내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사용 전 검사까지 마쳐야 낙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전까진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해 응찰 자체가 미미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번 입찰 진행에 앞서 많은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응찰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 처음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별도 입찰을 진행했고, 그 규모도 늘렸다.

경쟁이 발생하면서 낙찰 가격도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사업자의 장기 공급가격이 낮아지면 공기업의 비용 부담이 낮아지고,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줄어들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한도 가격을 사전 공개해 대부분 그 수준에서 입찰했으나 올해는 이를 비공개로 해 경쟁을 이끌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낙찰된 5개 해상풍력 사업은 △고창(전북) △신안우이 △영광낙월 △완도금일 △완도금일2(이상 전남)로 대부분 주민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대부분 마치고 착공했거나 곧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이번 낙찰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 사업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상풍력은 1GW 규모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데 약 5조원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더뎠던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 ‘속도’

이번 입찰이 성공리에 마무리된 데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본격화한 곳이 늘어나고 있어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 해상풍력 사업자인 덴마크 오스테드도 지난달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1.6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사업 허가를 받았다.

오스테드가 최근 정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인천해상풍력(발전단지) 1·2호 위치. (사진=오스테드)
정부도 이에 맞춰 직·간접 지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풍력산업 생태계 강화 대책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2030년까지 풍력발전설비 19.3기가와트(GW)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사업 지원 정책을 펼쳐왔으나,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문제로 속도가 더뎠었다. 지난해 말 기준 풍력발전설비는 1.9GW에 불과하고 이중 대부분은 육상풍력이었다.

정부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활용을 늘리고자 설비규모 500㎿ 이상인 국내 25개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전력은 신·재생 발전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해 기준 13%로 조금씩 늘어 2030년엔 25%가 된다. 이들 대형 발전사업자는 이 의무에 따라 직접 신·재생 설비를 늘리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신·재생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사는 방식으로 비율을 맞추고 있다.

이번 경쟁입찰도 대규모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조달하는 방법의 하나다. 낙찰된 사업자는 RPS 의무를 갖는 대형 발전사에 20년간 계약 가격에 REC를 공급하게 된다.

현물가격 호조에 태양광 입찰은 ‘미미’

해상풍력과 진행한 태양광·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태양광은 1000㎿ 규모로 입찰했으나 응찰 규모는 66㎿였고 심사를 거쳐 이 중 60㎿(175개 사업)만이 낙찰됐다. 육상풍력 역시 입찰 규모는 400㎿였으나 379㎿가 응찰해 152㎿(4개 사업)만이 낙찰됐다.

태양광의 응찰률이 현저히 낮은 것은 현재 전력 도매판매 기준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와 REC 현물시장의 시세가 높아 사업자들이 장기 고정가격 계약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현물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 태양광 투자가 위축한 건 아니다”라며 “현물 혹은 입찰시장 중 어디를 택하느냐는 사업자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목표를 채우기 만만치 않다”며 “도전적 신·재생 보급 목표 달성과 외국 대비 높은 발전단가 하락, 국내 공급망 강화를 고려해 관련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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