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中企에 1명당 세금 최대 1000만원 감면

  • 등록 2017-03-28 오후 1:53:33

    수정 2017-03-28 오후 2:00:43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1명당 1000만원씩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금보다 감면액이 2배 늘어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법 개정을 예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논했다.

먼저 ‘청년고용 증대세제’ 공제액을 대폭 늘렸다. 이 제도는 청년 정규직 노동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기업에 증가 인원만큼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

앞으로 중소기업 공제액이 기존 증가 인원 1명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애초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공제액은 1명당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며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이 대폭 늘었다. 이 제도는 올해 적용 기한이 도래해 정부가 성과 분석 등 심층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세금 혜택도 는다. 중소기업 세액 공제액은 기존 1인당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인다. 중견 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해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단, 작년 6월 말 현재 비정규직인 노동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돌려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 공제율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높인다. 이 제도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할 때 일자리 증가 등에 따라 투자 금액의 3~9%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다. 기본 공제액(투자액의 0~3%)과 고용 비례 추가 공제액(투자액의 3~6%)으로 이뤄진다.

이 중 고용 비례 추가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4~6%에서 6~8%로 2%포인트, 중견기업은 4~6%에서 5~7%로 1%포인트 인상한다. 대기업은 현재의 3~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원래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율을 2%포인트, 대기업도 1%포인트 높이려 했으나, 국회가 대·중견기업 혜택을 줄였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저소득 가구 소득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근로 장려금을 받는 단독가구 지원 대상은 올해 40세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3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녀 장려금 지급 가구의 재산 요건도 기존 1억 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낮춰 올해 지급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정부가 신규 도입을 예고한 ‘혼인세액공제’는 기재위에 앞서 지난 23일 열린 조세소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을 소득세에서 빼주는 것이다.

기재부는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해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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