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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신차 프로젝트 맞춰 단협 체결..효율성 극대화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지엠에 이어 올해 현대차까지 단협기간 3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가 노사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완성차업계가 단협기간 연장을 원하는 것은 우선 잦은 협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내는 임금협상의 경우 매년, 단체협상은 2년 주기로 진행되다 보니 매년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고 또 이로 인한 반복적 파업이 발생하는 등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지엠은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14차례 총 112시간, 기아는 6차례 총 48시간의 파업을 진행했다.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협상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4~5년 정도 걸리는 신차개발 기간 등에 맞춰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경영안정성와 효율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GM은 이를 고려해 4년 단위로 단협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단협이 만료되기 전 차기 단협을 마무리해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매년 당해년도에 협상을 시작해 협상결과를 소급 적용하는 한국기업들과는 차별화된다.
또 폭스바겐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아예 신차 프로젝트에 맞춰 노사협의에 따라 단협을 하고 있다. 신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단협안을 만들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적용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또 다시 단협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신차개발과 생산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다.
경영계,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3년으로 확대 요구
또 다른 문제는 자동차기업 노조 집행부의 임기가 2년이라는 점이다. 단협기간과 집행부 임기가 다르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 실제로 지난해 단협기간 연장을 요구했던 한국지엠은 올해 이 요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 집행부의 임기가 연말이면 끝나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단협기간 연장에 대해 현 집행부가 책임있게 협상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노조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만들면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노동계에 집행부 임기를 3년으로 정해 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집행부 임기와 단협기간을 맞춰 책임있는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미래차 전환에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대응하기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단협기간 3년 연장 등 협상주기 변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