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3조 감면..지자체 재정악화 불가피

''지방세 3법'' 개정..130여건 감면시한 연장·신설
행자부 "과감한 세제혜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반발 "재정부담 커져, 경기 선순환 효과 미미"
  • 등록 2015-08-20 오후 4:44:28

    수정 2015-08-20 오후 4:44:28

[이데일리 최훈길 한정선 기자]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해 연간 3조 300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맞물려 심화된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부동산·기업투자 관련 900억원 가량의 지방세 감면 방안을 신설하고 법안 일몰시한을 연장해 연간 총 3조 300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올해로 시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혜택 137건 가운데 감면 대상이 없어진 5건을 제외한 132건을 모두 연장하고 5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된 감면내역에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35%)·재산세(25%) 감면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60∼85㎡)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병, 분할, 사업 양수·양도 등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50% 경감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 사업자 및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중복과세를 없애는 내용도 추가됐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분리돼 설립되는 수협은행에 사업재편에 따른 법인분할 관련 취득세(100%)·등록면허세(90%)를 감면해주는 조치도 추가됐다.

일몰시한 연장 결과 경차(1000cc 미만)에 대한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가 계속 면제되고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140만원)도 감면된다. 중고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취득세,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 제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도 지속된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계속 면제된다.

이 같은 조치로 정부는 경기활성화에 탄력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경기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과감한 세제혜택을 통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 쪽에서는 지방세 감면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매년 국고보조금은 계속 줄어들고 지방비 부담은 가중되는데 지방세까지 감면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경기가 안 좋아 국민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데 지방세만 감면한다고 해서 경기가 선순환이 될 리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충실하게 타당성 검토를 해 감면대상을 정했는지도 법 처리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몰법이라는 게 특정 정책이 필요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인데 연장하려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 평가를 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와 경제문제에 밀려 과세형평성이 후순위로 밀렸다”고 말했다.

(출처=행자부)


(출처=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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