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자금 조성’ 김원웅 前광복회장 강요 등 무혐의 결론

영등포경찰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횡령은 인정…"비자금 조성 강요·협박 없어"
  • 등록 2022-09-30 오후 4:59:56

    수정 2022-09-30 오후 4:59:5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원웅 전 광복회장이 국회 카페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원웅 전 광복회장.(사진=노진환 기자)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전 회장의 강요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대신 경찰은 “광복회 전 간부 A씨가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김 전 회장의 비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1년간 국회 내 카페 운영 수익금 약 4500만원으로 이발소 이용, 의상 구매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카페는 국가유공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조성을 목적으로 광복회가 운영을 맡아왔으며 국회 소통관 앞 야외에 위치해 있다.

제기된 의혹 중 4227만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한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거래와 과다계상으로 6100여 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일부 비자금은 김 전 회장의 양복·한복 구입비, 이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제보자 A씨에 대해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한 건 아니라는 뜻”이라며 “김 전 회장의 책임이 아예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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