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사형 구형…"피해회복 노력도 없어"

도심 공원서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檢 “명백한 살해의도…범죄 은폐 목적”
유족 “다른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엄벌”
  • 등록 2023-12-11 오후 6:21:37

    수정 2023-12-11 오후 6:21:3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신림 등산로에서 여성을 너클로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저항이 심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재판에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30년 부착 및 청소년·장애인 시설 등 취업제한 10년과 신상공개 고지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한 등산로에서 피해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최윤종은 “살해할 의도는 없었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서 기절만 시키려 했는데 피해가 커진 것 같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최씨가 명백히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윤종은 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부터 살려줄 생각이 없었다”며 “최윤종은 피해자가 보내달라고 했음에도 너클을 낀 주먹으로 재차 때리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낮시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 저지른 강력범죄로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큰 충격을 불어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범행은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으며 범행수법은 매우 잔인하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면서 “여동생과 딸을 잃은 유족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오빠가 유족 대표로 발언 기회를 얻었다. 피해자의 오빠는 “남매 사이가 워낙 서먹하다보니 살갑게 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연락도 못하게 돼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학부모들과 제자들이 많아 와서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말하고 다같이 버스를 빌려 산소까지 와줄 만큼 좋은 교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생은 이미 하늘나라에 갔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최후진술을 통해 “큰 죄를 지었다”며 “유가족들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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