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중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잊지 마세요"

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첨부서류 누락 시 가산세
코로나19로 위기 처한 법인, 납부기한 연장 신청
  • 등록 2020-04-13 오후 2:01:01

    수정 2020-04-13 오후 2:01:0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 중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납부대상은 2019년 12월 말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중구에 있는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납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1~2.5%의 차등세율이 적용된 금액이다. 사업연도의 소득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인터넷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 시스템이나 서울시 이택스(ETAX)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원하는 경우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2과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방문·우편접수보다는 인터넷 신고를 권장한다고 중구는 설명했다.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사용하는 건축물 비율을 감안한 안분명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연결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6월 1일) 신고·납부하면 된다.

중구는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연장기한은 1차 3개월, 2차 6개월 이내이며 해당 법인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중구의 지방세 세입규모는 1조7079억원(시세 90.3%, 구세 9.7%)으로 이 중 법인지방소득는 23.4%인 4000억원이었다. 서울시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 1조8916억원중에서도 21.2%를 차지하며 시 세입의 중추를 맡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 즉각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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