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풍 피해' 대구 군위군·강원 현내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종합)

"신속한 피해 지원 실시하라는 尹 지시 따라 긴급 사전조사"
  • 등록 2023-08-14 오후 7:37:34

    수정 2023-08-14 오후 7:38:3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포는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제천시 등 7개 시군 및 전북 군산시 서수면, 경북 상주시 동문동 등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이번의 추가 선포는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시 이상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확인됨에 따라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변인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사상 최초”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 산불, 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 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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