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수사 속도…향후 전공의 수사는(종합)

18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의협 관계자 소환조사 계속
전공의 고발 들어오면 병원 소재 서가 담당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엄정대응"
  • 등록 2024-03-18 오후 4:37:42

    수정 2024-03-18 오후 6:59:56

[이데일리 손의연 황병서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는 경찰이 “법과 절차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나가는 한편 향후 전공의 대량 고발에 대비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공의 사직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경찰은 엄정방침에 대해 변함 없다”며 “진료 방해 행위, 복귀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하자,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부에 대해 계속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소환조사는 추가로 더 진행될 수 있다”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5명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 혐의는 지금 명확하게 결론내리기 애매한 시점이고, 종결 시점에 종합적으로 혐의와 적용 법조를 판단해 결론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5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13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냈다.

이날도 경찰은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박 위원장은 출석한지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박 위원장은 “10시에 (조사를) 시작해 20분께까지 교체된 수사관에게 조사 잘 받던 상황이었다”며 “보조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 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 침해 상황으로 판단했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과 노환규 전 의협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은 경찰이 용산(대통령실)의 압박 수사 지침에 따라 체포영장을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의협과 관련한 수사는 철저히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의협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사라는 것은 중간중간 상황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수사가 정부의 압박용이다, 용산의 지침이 있었다 등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직 복지부가 집단 행동에 참여한 전공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진 않았다. 경찰은 복지부의 고발 없이 경찰이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서진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료법 위반 수사는 피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병원이나 업무개시명령의 주체인 보건당국의 고발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찰이 무작위로 수사의 단서 없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전공의의 집단 행동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 천명을 대량 고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경찰서의 수사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접 경찰서로 분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균질된 수사를 위해 수사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사안, 적용 법조 등이 담긴 참고자료를 하달하는 등 철저하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직하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전공의 행동지침’을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게시한 작성자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하고 있다. 피의자는 올해 초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병원에 소속되지 않고 의료단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게시글 작성자임을 시인했고 향후 보강 수사한 후 조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라는 문서가 온라인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건의 진위 여부와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게시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자를 추적하는 방법 외에도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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