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무한책임, 기업 운에 맡기라고?”…건설업계 ‘반발’

건단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촉구
건설업 특성상 CEO가 현장 직접관리 어려워
“과실 모든 책임? 기업할 수 있을지 의문”
  • 등록 2020-12-28 오후 4:17:44

    수정 2020-12-28 오후 9:39:3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면 기업 운명은 ‘운’에 맡겨야 하나.”

(사진=연합뉴스)
건설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사 특성상 건설현장이 수백 여 곳에 이르는 현실에서 일일이 대표이사(CEO)가 개별현장을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엽합회(건단연)은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중단해 달라는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에 제출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법안이 시행되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건단연은 법안에는 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건설사 특성상 현장이 수백 곳이나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ㆍ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도 결과발생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단연은 또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보더라도 선진외국에 비해 우리가 훨씬 높은 실정이라고 했다. 사망사고 발생시 우리나라(산안법)는 7년이하 징역인데 반해 독일은 1년이하 징역, 영국은 2년이하 금고, 미국ㆍ일본은 6개월이하 징역 등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법안이 2007년 제정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벤치마킹한 것이지만 △의무주체 △중과실 유무 △도급관계 의무 △손해배상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사고에 대한 경영진·실무자 개인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아니라 조직 관리 적절성 여부 등을 범죄 성립의 주요 요건으로 본다”며 “또한 피해자의 사망 책임이 조직체의 구성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단연은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개선 등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이상 충분히 준수한 경우 사고발생시 일정부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전투자가 소모성 비용이 아닌 언젠가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적자만회를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은 사고발생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적정공사비와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처벌 만능의 법안 제정을 쫓기듯 밀어붙이면 기업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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