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디지털 갑을관계는 규율 사각지대…해소 위해 온플법 필요"

입점업체 간담회…"180만 중소사업자 보호 필요"
"대규모유통법 적용 어렵고 계약서 의무도 없어"
입점업체들 "조속한 입법 통해 투명성 높여야"
  • 등록 2021-03-11 오후 3:00:00

    수정 2021-03-11 오후 3:39:4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6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디지털 갑을관계 규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180만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플랫폼 분야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 플랫폼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다. 소비자, 중소사업자, 소상공인 등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플랫폼에 더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며 “거래의존도가 높아지며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디지털 갑을관계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상 갑을관계 문제는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갑을관계 법으로 충분히 규율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개사업자인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기존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도 쉽지 않고 거래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계약서 작성의무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해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상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6개 중소사업자·소상공인협회 대표들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조속한 입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절차 등 주요 거래조건이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도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제고 입법을 완료했다”며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 협의요청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가맹사업법 제정으로 혼탁했던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이 정화되고 시장 신뢰도가 높아진 것처럼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입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디지털 시장에서 입점업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스트레칭 필수
  • 칸의 여신
  • 김호중 고개 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