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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씨 측에게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과정과 구체적인 규모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최씨 등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8일 영장이 기각된 이 부회장에 대한 연장 수사인 셈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액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및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지원 약속액 등 430억원대다.
특검은 이번에도 최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 또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공판 출석 등을 이유로 수차례 소환을 거부했다.
이번 최씨 소환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연관이 있는 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 측은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 관계자는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일정은 아직 잡힌 게 없다”며 “별도의 부정청탁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기업이 우선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 외 부정청탁 의혹이 불거진 기업은 SK·CJ·롯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