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폐암약 렉라자, 건강보험 적용 첫 문턱 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 급여기준 설정
비급여로 약값 1년에 7000만원 달해
  • 등록 2023-08-30 오후 8:09:25

    수정 2023-08-30 오후 8:09:2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유한양행(000100)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문턱을 넘어섰다.

렉라자(정) 80mg. (사진=유한양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한양행의 렉라자정(레이저티닙)에 대해 ‘EGFR(상피성장인자수용체)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렉라자는 향후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한양행간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폐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렉라자는 국내에서 31번째로 개발된 표적항암제 신약이다. 비급여로 약값이 1년에 7000만원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로라티닙), 머크의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세툭시맙), 한국로슈의 전이성 유방암·조기 유방암 치료제 페스코(퍼투주맙·트라스트주맙)도 급여기준 설정 결정을 받았다.

반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엑스키비티(모보서티닙)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에 대해서는 미설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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