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성당원 반대에도 '시스템 공천' 지켰다

22대 총선후보자 공천룰 의결…찬성 72%
학폭·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부적격 기준 강화
청년후보자에게 경선 보장 등 출마 기회 확대
  • 등록 2023-05-08 오후 4:59:33

    수정 2023-05-08 오후 7:29:28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공천룰)를 확정했다. 기존 ‘시스템 공천’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학교폭력이나 음주 등 도덕성 검증 수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 이번 공천룰의 특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특별당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 안건은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가결됐다. 중앙위원(445명 참여)은 83.15%가, 권리당원(26만9944명 참여) 중 61%가 찬성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이개호 의원은 이번 공천룰에 대해 “지난 총선 당시 특별당규의 기본 골격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고 유지된 틀을 바탕으로 현행 당헌당규를 준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천룰의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 기준 강화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학교폭력을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음주 등)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 적용한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은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선거일부터 15년 이내에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됐거나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인물이 대상이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출마를 원하는 청년의 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년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가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비례대표 등 현역 의원은 청년 정치인에서 제외했다.

경선의 경우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선거권의 경우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공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뤄질 예정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앙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1년 전 국회의원 후보 선출규정을 확정하는 경우가 없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스템공천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고 모범이 될 것”이라며 “(공천룰에) 반대 의사 표시한 당원들의 의사도 잘 존중해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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