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대상지역 넓어져도…전매는 무풍지대

현행 주택법상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규정 없어
3월 31일 이원욱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 "중점법안으로 지정해 가능한 빨리 통과"
  • 등록 2017-06-19 오후 2:26:12

    수정 2017-06-19 오후 6:31:52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방 부동산시장 중 부산을 겨냥한 6·19 부동산 대책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일 내놓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통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등 37개 지역이었던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부산진구·기장군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부산에서는 기존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에 더해 모두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새로 추가된 부산진구와 기장군의 경우 최근 3개월간 누계 집값 상승률이 각각 0.93%, 0.99%로 기존 부산 내 조정대상지역(0.76%)을 뛰어넘는 수준을 보였다. 직전 2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 역시 부산진구의 경우 67대 1로 조정대상지역 평균(58.2대 1)을 웃돌았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도 전매 제한 규제에는 빗겨나 있어 이들 지역으로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1·3 대책에 따라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1순위 요건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강화됐지만 청약 열기를 이어갔다. 올 1분기 전국 분양 단지 가운데 지난 3월 해운대구에서 분양에 나선 ‘부산 해운대 롯데캐슬스타’는 57.94대 1로 청약경쟁률 3위를 기록했다.

이 단지를 비롯해 올 1분기 전국 공급 단지 가운데 청약경쟁률 1위를 포함해 상위 10개 중 4개 단지에 부산이 이름을 올렸다. 더욱이 이번 대책에 따라 서울에서는 기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더해 전역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기한이 강화된 만큼 지난 11·3 대책 이후 나타났던 부산의 청약 열기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의 청약 열기가 이어져도 분양권 전매를 규제할 수 없는 이유는 현행 주택법상 지방 민간택지 분양 단지에 대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주택법 64조는 수도권과 지방 공공택지, 투지과열지구에 한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부산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대책에서도 전매 제한에서 비켜나 있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연계되는 LTV·DTI 규정이 부산으로 쏠림 현상을 상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추가 대응수단으로 부산을 비롯한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이미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31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전매 제한 대상을 규정한 주택법 64조의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부산의 전매 제한 규정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1순위 요건이나 재당첨 제한 규제를 받는 만큼 청약 쏠림현상이 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현재 나와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설정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 조정대상지역 전매 제한 규정.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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