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2030년까지 원전내 추가 저장시설 건설·보관

사용후핵연료공론화委, 29일 최종 권고안 산업부 제출
산업부, 권고안 대부분 수용..연내 관리 기본계획 마련
  • 등록 2015-06-23 오후 5:02:41

    수정 2015-06-23 오후 11:07:33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사용후핵연료 보관을 위한 단기저장시설을 기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새로 건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23일 최종 확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오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권고안 초안을 발표한 뒤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을 추가·삭제하고 용어를 변경하는 등 총 38곳을 수정·보완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권고안을 통해 늦어도 2051년부터는 영구처분장이 운영을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영구처분장이 들어설 곳을 선정해 지하연구소(URL)와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처분전보관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발표 내용을 확정했다.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해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하되, 지자체에 보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산업부는 원전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단기저장시설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권고가 법제화된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법적 근거까지 확보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됐을 경우 원전부지 내 추가로 단기저장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과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종 권고안에는 처분전보관시설 건설이 7~10년 가량 걸릴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영구처분장 부지가 계획대로 2020년까지 정해지고 처분전보관시설 건설에 즉시 착수한다고 해도 2027~2030년에야 완공된단 얘기다.

그런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은 2024년부터 포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수로의 경우 고리 원전이 2028년, 한빛은 2024년, 한울은 2026년, 신월성은 2038년에 각각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 예정인 신고리 3·4호기는 이르면 2036년 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수로인 월성 원전은 6년 이상 임시저장수조에서 열을 식힌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안에 설치된 건식저장시설에 옮겨 저장하고 있는데 2019년이면 건식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원전 가동을 줄이고 석탄이나 LPG 발전을 늘리는 대안이 있으나 온실가스 감축이나 경제성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영구처분장 부지를 선정하는 일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단기저장시설 건설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산업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해 △원전 부지 내 단기저장시설 건설 △부지 선정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이 수용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식과 시기를 도출해내기 위해 2년 동안 작업해 왔는데, 이를 정부가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 관련기사 ◀
☞ 16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 개최
☞ “사용후핵연료, 2020년까지 영구처분지 선정..2051년부터 운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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