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뜯어낸 222억, 유흥비 등 탕진…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 불구속 기소
강서구, 금천구 빌라 90여채 사들여 '깡통 전세' 임대
피해자 88명, 피해 금액 222억원 달해
  • 등록 2023-11-20 오후 5:43:03

    수정 2023-11-20 오후 5:43:0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수십채의 깡통 주택을 통해 222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업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에 걸쳐 자기 자본 없이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에 위치한 빌라 90여채를 사들였다. 그는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깡통 전세’ 수법을 통해 피해자 88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222억원을 가로챘다.

검찰의 수사 결과 A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돌려막기’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으며, 검찰은 결국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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