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정부 첫 예산안 20일만에 합의…법인세 구간별 1% 인하(종합)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50% 감액…지역화폐 편성
23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 등록 2022-12-22 오후 6:21:03

    수정 2022-12-22 오후 6:39:43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20일 만에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또 현 정부에서 신설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정부안 보다 50% 감액해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22일 내년 정부 예산안을 기존 정부안(639조) 대비 4조6000억원 감액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예산안은 오는 23일 오후 6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가장 쟁점 사항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기로 했다. 기존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고세율(25%)에서 3%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으며, 야당인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또 현 정부에서 신설한 조직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를 정부안보다 50%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당초 정부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하는 안이 제출됐지만, 내년에 3525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정부와 여당 입장대로 시행을 2년만 유예하기로 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고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0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내리고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법 부수법안인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정처리시한과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 처리 안돼 원내 1당으로서 무겁고 송구스러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예산 제대로 집행되서 위기 극복되는 마중물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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