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정원법 개정안 與 단독처리

30일 전체회의 통과… 법사위 거쳐 내달 본회의 처리 시도
  • 등록 2020-11-30 오후 4:04:45

    수정 2020-11-30 오후 4:04:45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해철 위원장(앞)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공수사권 이관 등이 포함된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만 참여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등이 담겼다. 또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했다.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보고를 요구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안보 역량이 오히려 약화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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